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하기
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
신청자격·방법·혜택 총정리
1️⃣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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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1,000cc 미만 또는 전기차 80kW 미만의 경형 승용·승합차일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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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기 기준 충족: 길이 3.6m, 너비 1.6m, 높이 2.0m 이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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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+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보유한 승용·승합차 수가 각각 1대 이하일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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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.
2️⃣ 중고 경형차도 환급 가능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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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합니다! 중고 경형차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규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환급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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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소유주 카드 기능은 차량 양도 시 자동 정지되므로 걱정 없이 재발급 가능!
3️⃣ 신청 방법 (유류구매카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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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사(한 곳만 가능)를 통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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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를 받은 후 주유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적용.
4️⃣ 받을 수 있는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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⛽ 휘발유·경유: 리터당 250원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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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 LPG(부탄): 개별소비세 전액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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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연간 환급 한도 30만 원
5️⃣ 부정 사용 시 강력한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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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 사용 적발 시 환급세액 전액 환수 + 40% 가산세 부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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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사용·자격 상실 후 사용 시 즉시 카드 기능 정지.
📌 경형자동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!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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