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생계지원 2025 신청자격·신청방법·지원금 총정리
1️⃣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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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갑작스러운 위기(실직·질병·화재 등)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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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신청기간: 상시 신청 가능 (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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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적근거: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
2️⃣ 신청자격 (20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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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위기사유 발생: 실직·질병·가정폭력·화재·자연재해 등으로 생계 곤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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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4인 가구 4,573,330원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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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재산기준: 대도시 2억4,100만 원 / 중소도시 1억5,200만 원 / 농어촌 1억3,0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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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금융재산: 4인 기준 1,209만7천원 이하
3️⃣ 지원금액 및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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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👦 1인: 730,500원 / 2인: 1,20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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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 3인: 1,541,700원 / 4인: 1,872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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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👦 5인: 2,186,500원 / 6인: 2,485,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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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286,900원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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🏧 지원 형태: 현금 또는 현물 지급
4️⃣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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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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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전화신청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→ 24시간 상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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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제출서류: 신분증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위기사유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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🕐 평균 처리기간: 약 7~15일 이내
5️⃣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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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생계급여(기초생활보장) 등과 중복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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📆 위기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신속한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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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부적정 수급 시 환수될 수 있음 (사후조사 실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