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및 자격



1️⃣ 신청 자격
1
무주택 세대 구성원
2
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」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충족
3
전용 85㎡ 이하 주택은 소득요건 50% 범위 내 별도 기준 적용 가능
2️⃣ 신청 방법
1
📅 신청기간: 기관별 상이 (공고문 확인 필수)
2
🖥️ 신청방법: 방문, 인터넷 접수 가능
3
📑 제출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4
📞 문의처: LH(1600-1004), SH공사(1600-3456)